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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

진료문의

032.822.8875

진료문의 및 예약을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09:30 ~ 오후 08:30
  • 야     간 오후 06:30 ~ 오후 08:30
  • 토요일 오전 09:30 ~ 오후 01:30
  • 점    심 오후 12:30 ~ 오후 01:30
토요일은 장재혁, 조진우 원장님이 격주로 진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진료, 대체 공휴일은 정상 진료
  • 원장님별 진료시간이 상이함으로 내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안내

입원 관련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외래진료

  • STEP 2

    입원결정
    (환자 입원유형 및
    병실확인)

  • STEP 3

    입원수속
    (원무과에서 진행)

  • STEP 4

    병실입원

면회시간
안내

  • 평일 및 공휴일 아침 10시~ 오후 5시까지

면회시
유의사항

  • 치료적 목적을 위해 주치의에 의해 면회제한 가능(면회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면회가 가능합니다.
  • 면회 시 환자 상태로 인하여 위험이 초래할 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안내

퇴원 관련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퇴원계획 상담

  • STEP 2

    퇴원결정

  • STEP 3

    진료비 심사

  • STEP 4

    퇴원수속 및
    귀가

퇴원 과정
안내

  •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면 퇴원 환자 명단을 정리하며 진료비 심사 및
    수납 후 받은 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퇴원 약을 수령하시면 퇴원 수속이 완료됩니다.
인천힐병원 비급여항목

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며느리 등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