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입원결정
(환자 입원유형 및
병실확인)
입원수속
(원무과에서 진행)
병실입원
퇴원계획 상담
퇴원결정
진료비 심사
퇴원수속 및
귀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 환자본인 |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
환자본인 |
|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학생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
환자본인 |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본인 |
|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본인 |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 |
환자 법정대리인 |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며느리 등 |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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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본인 |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