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힐병원 로고

언론보도

알코올중독은 '의지박약’ 아닌 ‘뇌 질환’… “보호입원 자세히 알아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회 작성일 26-01-15 17:29

본문

61457aa766198d33403209b1f4cf56dd_1768465764_0694.jpg
 

알코올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뇌의 보상 회로가 변형되어 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엄연한 뇌 질환이다. 그런데 환자 본인은 중독 사실을 부정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깊어질수록 본인의 신체적 파괴는 물론 가족 전체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만일 폭력성이나 자해 위험이 동반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강제입원이다. 하지만 '강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하곤 한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다.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질환의 정도가 심해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된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부당한 입원을 방지하고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진우 인천힐병원 원장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환자들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술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금단 현상으로 인한 섬망, 환각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원장은 “강제입원은 환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해독과 심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환자를 마주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는 전문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후에는 단순한 격리를 넘어 다각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를 통한 금단 증상 완화는 물론, 인지행동치료와 상담을 통해 술 없이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심리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입원 기간 동안 환자가 자신의 병을 직면하고 단주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조진우 원장은 “알코올중독 치료에서 가장 높은 벽은 환자 본인의 거부감이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과 같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한 입원 시스템은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자제력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미안함에 망설이기보다는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이용안내

  • 입·퇴원 아이콘
    입원·퇴원 안내
  • 비급여 아이콘
    비급여 안내
  • 증명서 아이콘
    증명서 발급

진료문의

032.822.8875

진료문의 및 예약을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09:30 ~ 오후 08:30
  • 야     간 오후 06:30 ~ 오후 08:30
  • 토요일 오전 09:30 ~ 오후 01:30
  • 점    심 오후 12:30 ~ 오후 01:30
토요일은 장재혁, 조진우 원장님이 격주로 진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진료, 대체 공휴일은 정상 진료
  • 원장님별 진료시간이 상이함으로 내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안내

입원 관련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외래진료

  • STEP 2

    입원결정
    (환자 입원유형 및
    병실확인)

  • STEP 3

    입원수속
    (원무과에서 진행)

  • STEP 4

    병실입원

면회시간
안내

  • 평일 및 공휴일 아침 10시~ 오후 5시까지

면회시
유의사항

  • 치료적 목적을 위해 주치의에 의해 면회제한 가능(면회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면회가 가능합니다.
  • 면회 시 환자 상태로 인하여 위험이 초래할 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안내

퇴원 관련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퇴원계획 상담

  • STEP 2

    퇴원결정

  • STEP 3

    진료비 심사

  • STEP 4

    퇴원수속 및
    귀가

퇴원 과정
안내

  •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이 결정되면 퇴원 환자 명단을 정리하며 진료비 심사 및
    수납 후 받은 퇴원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퇴원 약을 수령하시면 퇴원 수속이 완료됩니다.
인천힐병원 비급여항목

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 직계가족,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사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 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봐야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며느리 등
환자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의 학생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