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갇힌 삶을 구하는 결단, 알코올중독 강제입원 치료가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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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회 작성일 26-06-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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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은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습관이나 개인의 의지 박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뇌의 보상회로와 조절 기능이 망가져 발생하는 명백한 뇌 질환이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잠을 청하기 위해 마시던 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일상생활 전반을 마비시킨다. 환자 스스로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미 중독 단계에 접어든 뇌는 알코올이 공급되지 않으면 극심한 금단 증상과 갈망을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성격이 거칠어지거나 폭력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방치할수록 환자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을 낳는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알코올중독 환자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점이다. 병원 치료를 권유하는 가족에게 심한 반발과 분노를 쏟아내기 일쑤여서, 가족들은 상처를 입고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룰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자의 거부감과 설득의 한계에 부딪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이, 뇌 손상은 심화되고 알코올성 치매나 만성 신체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알코올중독 강제입원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강제입원’이라 불리는 절차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고 합법적인 기준 아래 진행된다. 법이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소견이 필수적이다. 만약 환자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타인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응급 상황이라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내리는 응급입원 절차를 통해 즉각적인 격리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격리 치료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돌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중증 알코올중독 환자는 초기 금단 현상으로 발작이나 섬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원 즉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투입되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선택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인천 인천힐병원 장재혁 원장은 “급성기 치료가 지나면 환자의 인지 기능을 회복하고 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 중독으로 인해 왜곡된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와 더불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심리 상담, 단주 의지를 다지는 집단 치료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뇌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힐병원 조진우 원장은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설득이나 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끊어내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다. 거부감이 심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진다. 철저한 법적 절차와 전문의의 판단하에 진행되는 안전한 입원 치료는 환자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감옥에서 구출해 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가동되는 전문 진단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성현 기자 cosmos1234@naver.com
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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