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조현병 조기 치료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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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회 작성일 26-09-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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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흔히 마음의 병이라는 이유로 신체 질환에 비해 대중적인 경각심이나 조기 대처의 필요성이 간과되곤 한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정신질환 역시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발병 초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입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의 경우, 최초로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물 반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증상의 회복과 사회적 기능의 복원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사실이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거듭 입증되어 왔다.
치료의 적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는 대가는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환자 본인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심리적 소진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치료 지연은 사회 전반의 안전망 약화와 의료 비용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조현병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치료 체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천힐병원 장재혁 원장은 "조현병은 초기 발견 후 꾸준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라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조기 치료는 환자 스스로가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병식(Insight)의 결여' 문제로 인해 결코 쉽지 않다. 환자가 망상이나 환청 등 심각한 증상에 사로잡혀 치료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가족의 설득만으로는 의료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제입원 제도가 불가피하게 검토된다. 다만 강제입원은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철저한 의학적 진단과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전, 뇌의 신경학적 손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정신병원을 찾는 데 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뇌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인지행동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환자가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으로부터 벗어나 현실 검증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인천힐병원 조진우 원장은 "임상 현장에서는 병식 부족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시기에 치료 개입을 놓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진다"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입원 치료는 환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므로 더 늦기 전에 전문의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석 선임기자(편집인) lcs9515@naver.com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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